택시기사 ‘경찰이 한 말’ 재확인 경찰, 블랙박스 관련 “송구” 사과
이용구, 추미애 장관과 나란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2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함께 걸어 나오고 있다. 과천=뉴시스
“경찰한테 먼저 (폭행 영상을) ‘못 본 걸로 하자’고 말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어요.”
지난해 11월 6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던 택시 운전사 A 씨는 25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서울 서초경찰서 B 경사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서울경찰청이 24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B 경사가 영상을 봤다는 것만 인정하고, ‘못 본 걸로 하겠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은 것을 반박한 것이다. A 씨는 또 “지난해 11월 11일 경찰서에 갔을 때 B 경사가 내가 보여준 영상을 확인한 뒤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이 차관이 폭행했을 당시 택시가 운행 모드(D)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A 씨는 “잠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주차(P)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지금도 확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지난해 11월 9일 B 경사에게 “A 씨가 영상을 가져갔다”고 밝힌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25일 불러 조사했다.
김태성 kts5710@donga.com·조응형·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