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팀, 기소의견 대검에 보고 승인땐 13명 기소 1년만에 추가기소 李실장, 송철호 시장 당선 도우려 상대공약 예타 발표시점 늦춘 혐의 검찰, 이광철-임종석 등 처분 고심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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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대통령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검찰 수사팀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대검이 이를 승인할 경우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여 만에 추가 기소 대상자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최근 이 실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청와대 인사에 대한 기소에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을 유지해 온 이 지검장도 이 실장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최근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도 기소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선거 공약 개발을 돕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 발표 시점을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 부분은 경찰의 비협조로 수사에 난항을 겪었고, 청와대의 공약 개발 지원 부분에 주력하며 지난해 말 송 시장을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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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에 대한 처분 방안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을 각각 한 차례씩 조사했지만 추가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송 시장 등 13명이 기소된 이후 1년 가까이 추가 수사와 관련자 재판이 진행된 만큼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종결 처분을 내려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jks@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