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여러 건 냈지만, 1심 결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워져 있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의 흉상. 2021.1.8/뉴스1 © News1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내 승소한 민사소송 1심 판결 확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판결 확정 뒤 발표한 담화에서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한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국제법상 국가는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은 이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본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판결은 국제법 및 일한(한일) 양국 간 합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8일 판결문을 공시송달했고, 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나 송달을 받지 않은 경우 송달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은 22일 23시59분까지 항소할 수 있었지만 무대응하면서 23일 0시로 1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11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위안부 피해자 측의 항소 권리가 아직 남아있으나 전부 승소한 피해자 측에서는 굳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