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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2일 자신이 제기한 ‘검찰의 사찰 의혹’은 거짓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높은 부분만 콕 집어 한 사과”라고 평가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시민이 조국 사태 이후 행한 증인 회유, 거짓사실 유포, 음모론 유포들 중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높은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불법 조회 발언에 대해서만 콕 집어 한 사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도 김경율 회계사님의 집요한 추궁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사과였을 것”이라며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지위에서 노무현을 욕보인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어 놓는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 터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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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경율 회계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 사과 못 받아들이겠습니다”라며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들로 고통을 겪은 많은 분들을 봤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 입장을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의 트윗으로 대체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위터 글을 첨부했다.
2016년 작성한 조 전 장관의 해당 트위터글에는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가 물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고 적혀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