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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의혹’ 인권위 결론도 임박…25일 전원위 개최

입력 | 2021-01-22 14:00:00

25일 오후 전원위원회서 안건 논의
"당일 의결 안되면 다음으로 넘어가"
인권위, 지난해 8월 직권조사 착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등 의혹 전반과 관련, 직권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2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오는 25일 오후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안건을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의결될 경우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당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통상 성희롱 사건은 위원회가 결과 공표를 따로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 의결 결과를 바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일 의결이 안 될 경우 다음 전원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고 인권위 측은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29일 열린 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됐던 박 전 시장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했다.

사건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대신 전원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 운영 규칙 역시 ‘소위원회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큰 파장을 일으킨 경우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수사기관을 통한 박 전 시장 의혹 규명은 사실상 불발되면서, 인권위가 25일 내놓을 조사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해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주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최근 박 전 시장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한 전 비서가 과거 서울시장 비서실 다른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전직 비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인물이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15일 해당 재판부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19일에는 이 재판부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언회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또 인권위에도 재판부의 시정 명령을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박 전 시장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직권조사단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소속으로,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 단장을 맡았다. 조사단은 강 단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실무 총괄은 최혜령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장이 담당한다.

인권위는 이달 11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원위원회가 한 차례 휴회되면서 다음 예정일인 이달 25일 관련 안건을 다루게 됐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통상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개최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