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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몰래카메라로 곤혹스러운 대구은행

입력 | 2021-01-20 03:00:00

여자화장실 촬영 30대 행원 입건




대구은행이 끊이지 않는 성범죄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대구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30대 남자 행원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수성구 수성동 대구은행 본점 7층 여자화장실의 한 좌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해자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 추가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A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분석(디지털 저장 매체 복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2017년 간부 직원들이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성 관련 문제가 불거져 추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객 양모 씨(35·여)는 “은행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보다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데, 예방과 직원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구은행은 임직원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겠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