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송금 받고 물건 안 보내…116명 피해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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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어린이 마스크 등을 판다고 속여 1790만여원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 B씨에게 3만 5000원을 보내주면 어린이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고 보내지 않는 등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총 116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1790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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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