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취임 후 재개발 해제지역 7층 규제 강화" 용적률 상향, 한강변 35층 이하 규제 완화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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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9일 부동산 공약으로 제2종 주거지역의 7층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서울은 이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7층(단독주택지)이나 15층(아파트단지) 이하로 층고를 제한한 바 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방문해 조합관계자들과 대화한 직후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수많은 7층 지역 주민들은 규제 때문에 사업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취임 100일 내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중랑구의 묵동, 중화동과 성북구 장위동은 한창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다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정책으로 주민의 30%만 찬성해도 그간 추진했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해제되도록 했다”며 “이후 해제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에서도 7층 지역으로 규제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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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참고로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등 다른 대도시에도 2종 7층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택공급이 절실한 서울시가 이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신속한 주거공급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200%의 용적률 한계로 주택공급물량 또한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취임 100일 내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국가법령보다 30~100%까지 낮게 설정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 성격의 규제 폐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된 기본계획 기조 변경 ▲서울시 도시계획부서, 주택공급부서와 통합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확대 ▲준공업지역 축소, 규제 완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