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2020.9.1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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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1심에서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혐의는 조씨가 사무국장으로 채용 관련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는데, 채용 관련 업무 담당자가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을 뒤늦게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공판기일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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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조씨 측 변호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은 당연히 범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소돼야 하는 부분이지만, 검찰이 이를 몰라 기소를 안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배임수재 무죄를 보완할 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조씨 측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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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가지,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가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