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0.19/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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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파견중지 명령을 받고 원 소속 청에 복귀한 뒤 수사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검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파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A검사는 파견 4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원 소속인 수원지검의 한 지청으로 복귀했다. 해당 지청은 A검사에게 수사·대민업무를 맡기지 않고, 인권감독관을 도와 기획·총무업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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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