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1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취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으로나 양자관계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선택사항을 염두에 두고 확실히 대응해 나가겠다. 한국과 외교상의 의견 교환도 계속하는 가운데 어떤 조치가 가장 유효한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국은 배 할머니 등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국제법상 확립된 주권 면제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주권 면제는 국제 민사소송에서 국가는 동의하지 않으면 외국 재판에서 피고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주권 면제가 불변의 가치는 아니라며 “반인권적 행위에 주권면제를 적용하면 재판 청구권이 박탈돼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