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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세금 47억원 빼돌린 가족사기단, 항소심서 혐의 부인

입력 | 2021-01-14 11:42:00

© News1


약 47억원의 임차인 전세금을 받아 외제차 구입과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한 사기범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A씨(46) 등 3명의 사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렸다.

A씨 등 3명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 측은 “A씨와 사촌 동생 B씨(31)는 전세금 사기 범행을 위해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면서 “또 C씨(60)도 A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기범행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추가 증거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를 위해 속행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1일에 오후에 열린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친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22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46억9370만원을 챙긴 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가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원광대학교 인근에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였다. 이후 월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 받아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16동 건물 임차인들에게 받은 관리비 등을 건물 관리에 쓰지 않고 해외여행 경비와 도박, 고급 외제차량을 사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원룸 건물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전기세와 수도세 등이 밀려 일부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긴 상태로 생활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전세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한 임차인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점,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들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한 점 등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기 주범 A씨에게 징역 13년6월을, 사기 범행 일부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누나 C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사기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친동생 D씨(44)는 현재 도주중이다. 이에 경찰은 D씨를 공개수배하고 그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