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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66%가 ‘가업상속공제’ 활용에 유보적

입력 | 2021-01-13 03:00:00

“사전-사후 요건 충족 까다로워”
‘中企 지속적 성장’ 도입 취지 무색
“현장요구 맞춰 완화해야” 목소리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중소기업이 전체 3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18일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가업상속제도를 활용한 승계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체 66.2%가 ‘아직 잘 모르겠음’(49.2%), ‘계획 없음’(17.0%) 등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349곳(69.8%)이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것과 대조된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가액을 상속제한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촉진과 지속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 순으로 나타났다. 완화할 필요가 있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가, 사후요건으로는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63%)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후 7년간 자산, 근로자 수 또는 임금총액, 지분, 가업 등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 방식으로 ‘증여’(74.6%)를 선택했다. 응답자 절반은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10년 이상(52.5%)이라고 답했다. 현재 100억 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서는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500억 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요구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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