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상상하기 어려운 공포 겪었을 것"
광고 로드중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가출시켜 성폭력에 시달리게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및 중감금치상,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광고 로드중
갖은 회유 끝에 결국 A씨의 말에 따르기로 한 B양은 지난해 9월 제주로 향하는 A씨의 화물차에 몸을 실었다.
A씨는 곧장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화물차 침대칸에 누워있던 피해자 B양이 “싫다”며 완강히 반항했지만, 결국 힘으로 억압한 뒤 성폭행했다.
그는 같은 날 저녁 차 안에서 B양을 재차 성폭행하는 등 총 6번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피해자를 제주 소재 원룸으로 데려간 A씨는 B양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두고, 가재도구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됐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래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대신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별도로 명령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