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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으라는 지인을 폭행하고, 구급대원이 몸 상태를 묻자 욕설을 하며 구급차 번호판을 떼어내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공용물건손상과 폭행, 사기,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울산 중구의 주택가 앞에서 “할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몸 상태를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구급차 번호판을 떼어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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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이외에도 주택 옥상의 방수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100만원을 가로채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다시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