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파기환송심, 징역 30년→20년으로 감형 형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 요건은 갖춰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최근 특별사면 이슈가 급부상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갖출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오전 11시1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늘렸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병합됐다.
특활비 사건에서 1심은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며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봐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2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인터뷰에서 “두 분(이명박·박근혜)의 전직 대통령이 부자유스러운 상태에 놓여 계시는데 적절한 시기가 되면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 있다”고 말하며 특사 논의가 급부상한 바 있다.
다만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사면법은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사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갖췄다.
현재로서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만약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 역시 사면 요건은 갖추게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