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법원서 각하…소송 요건 못갖췄다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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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이 본사 소속 정규직 지위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8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임모씨 등이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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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직위제를 도입하는 등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의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이후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명령시한을 앞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을 미뤘고, 이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7년 12월 이 사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등이 참여한 3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지만, 임금 문제로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제빵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