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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매립지 관할권 분쟁… 인천 연수구 ‘판정승’

입력 | 2021-01-08 03:00:00

대법원, 남동구 소송 기각
연수구 10공구 관할권 유지




인천 송도국제도시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5년 동안 끌어온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남동구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송도국제도시 10공구가 연수구에 귀속한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수구와 남동구는 2015년부터 인천신항 등을 포함한 송도국제도시 10, 11공구 일대 매립지의 관할권을 두고 대립했다. 이들 매립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들로부터 막대한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지자체는 주민 서명 운동 등을 명분으로 관할권을 귀속시키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행안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 2016년 두 차례의 본회의에서 10공구(면적 101만 m²)와 11공구(면적 437만 m²) 일부 매립지의 관할권이 연수구에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남동구는 ‘매립지의 이익이 지자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지만 헌재는 이를 각하하고 행안부 결정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연수구 관계자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본다”며 “현재 진행 중인 10공구 매립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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