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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태권도부 감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280시간의 사회봉사,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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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진로고민을 상담해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뒤 이야기 후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뒀으니 자고 가라”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태권도부 코치로 근무하던 A씨는 감독의 부재로 감독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시합 출전 및 선수 선발 등 선수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과 대학 진학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는 A씨가 학교 코치로 근무할 때부터 지도를 받아 A씨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향후 대학 진학에 있어 A씨의 추천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대항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A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에 놀랐으나 무서워서 거부하지 못하고 자는 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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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