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지난해보다 1.5%가 오른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 출산·육아기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들도 확대된다. 2021년을 맞아 달라지는 고용·노동계 제도를 소개한다.
◆ 새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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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먼저 Ⅰ유형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Ⅱ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가 취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별도로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나의 수급자격 모의신청’ 메뉴를 통해 지원대상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에도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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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단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 육아기 근로자 생활/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출산·육아기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그동안 정부는 사업주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 원의 지원금에 더해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왔으나, 새해부터는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역시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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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의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 밖에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기준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기초액을 인상한다. 4월부터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들도 강화하거나 시행한다.
1월 1일부터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계속 운영된다.
신효정 동아닷컴 기자 hj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