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조민 국시 응시 효력정지 신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국시 자격 없어" 재판부 "의사회의 법익침해가 무엇인가" "행정소송 대상은 아닌지 검토도 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앞둔 가운데, 의사단체가 조씨의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4일 오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소청과 의사회는 오는 7~8일 열리는 의사 국시 필기시험과 관련, 조씨의 응시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는데, 이 사건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소청과 의사회 측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조씨가 수련생 과정을 밟는 중 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면, 조씨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은 소청과 의사회나 다른 의료계가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이것이 신청인이 가장 크게 침해받을 수 있는 법익”이라고 주장했다.
국시원 측에서는 법률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시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추가 소송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소청과 의사회는 소장을 통해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학교 입학 허가가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할 대상”이라며 “조씨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이 오는 7일 전에 정지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 보호 및 증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매일 질병의 최전선에서 병마와 싸우며 묵묵히 의술을 펼치고 있는 모든 의사들 및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해 12월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