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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명령이 수도권에 내려진 첫날인 23일 미성년자 6명이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오후 7시쯤 서울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17살 청소년 6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옆집이 너무 시끄럽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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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의 모임금지 명령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하고 문을 고장 낸 1명을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