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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7개 스펙’ 허위 판단… 정경심 징역4년

입력 | 2020-12-24 03:00:00

1심 “11개 혐의 유죄” 법정구속
딸 ‘논문 1저자’ 등 입시비리 인정 “인턴확인서 위조는 조국과 공모”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도 유죄
사모펀드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




‘조국 사태’ 1년 4개월만에 첫 판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 등 15개 혐의 중 11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400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구속하며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입시용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딸의 단국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은 정 교수가 직접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의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위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조·허위 서류들이 딸 조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등 3가지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2차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공모해 코링크PE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 관계자들에게 남동생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정 교수가 자신과 조 전 장관의 형사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로 동양대 PC를 은닉한 건 맞지만 자산관리인과 함께 증거인멸을 한 것이어서 기소 혐의인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이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항소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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