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자사고 취소 불복소송 승소 2025년 2월까지 지위 유지 이후는 헌법소원 결과에 달려
2019년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과 함께 만든 자사고 재지정 평가 표준안의 핵심은 두 가지. 재지정 커트라인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대다수 교육청이 감사 등으로 감점할 수 있는 점수를 최대 4배까지로(3점→12점) 늘렸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단위다. 교육당국은 2019년 평가를 앞두고 2018년 12월 평가 기준과 평가 지표를 대폭 바꿨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15년부터라서 달라진 기준 등이 소급 적용됐다. 자사고들은 “기존 평가 방식이 유지될 것으로 알고 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교육당국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해 갑자기 바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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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변론 과정에서 “평가 기준 및 지표의 변경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만든 표준안을 따른 것이라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는 교육감의 자치 사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시교육청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은 이날 판결을 반겼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는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없애려고 부당하게 한 평가를 사법부가 막은 것”이라며 “다른 자사고도 동일한 평가라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중 관계자들도 비슷한 분위기다.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은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기준을 바꿔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자 자사고와 같은 쟁점으로 소송을 하고 있다.
다만 자사고들이 최종 승소해도 지위 유지 기간은 교육부가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2025년 2월까지다. 이후는 이들 학교가 낸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