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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상 LIG그룹 회장(50)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및 LIG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 주식매매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양도세, 증여세 등 130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17일 LIG그룹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 그리고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4명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양도세, 증여세 등 133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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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가 2015년 8월 시행됐기 때문에 LIG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대상임에도, 같은해 7월 초 공모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일을 2015년 4월7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상호간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 주당 1만2036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4개월 전에 매매된 것으로 주식양도시기를 조작해 주당 3876원에 매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증여세 910억원, 양도소득세 400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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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6월부터 12월까지 A사의 사무실 등을 4차례 압수수색하고, 피고인과 회사 관계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60여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포탈세액 전부가 분납되거나 보험증권으로 담보돼 이미 확보돼 있고,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범행 당시 수감돼 있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IG 측은 “ 지분정리 과정에서 세법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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