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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오후에 ‘尹 정직 2개월’ 대통령 제청…尹 침묵 퇴근

입력 | 2020-12-16 17:14:00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2.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2개월 정직’을 의결한 바 있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의혹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윤 총장의 감찰 방해 2가지 사유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의결요지서를 징계 집행권자, 징계혐의자 및 징계청구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한다.

해임·면직·정직·감봉 처분의 경우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간 청와대는 징계위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이를 토대로 징계위가 결론을 내리고 추 장관이 제청하면, 징계집행권자인 문 대통령은 검사징계법상 집행을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를 고려해보면 추 장관이 징계위 의결대로 제청한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재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이 법무장관의 징계 제청을 언제까지 재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규정은 동법에 없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이날 오후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받았다면서 “대통령 재가와 관련한 사항은 추후 공식 발표 예정”(강민석 대변인)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 참석 뒤 청와대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이번 징계위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라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의 집행으로 징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점쳐진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징계 제청에 대해 별도 입장 표명 없이 통상적으로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오후 6시께 퇴근했다고 대검 측은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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