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송차 발로 걷어 차, 선 넘었다” 명 씨 “잘못 뉘우치고 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 © News1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5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괴 등 혐의로 명 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잘 알기에 욕설을 퍼붓거나 달걀을 던진 것 등은 입건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이 타고 있는 공무수행 차량을 걷어찬 것은 선을 넘었다”며 입건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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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사 당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을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추가 범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진=KBS조이 방송화면 캡처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앞서 명 씨는 개인방송 등을 통해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낭심을 걷어차 전치 7주를 만들어주겠다” 등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올해 초엔 한 방송에 출연해 “조두순 기사를 보고 분이 안 풀려서 경북 포항 교도소까지 갔었다. 직접 얼굴 보고 ‘나오면 맞는다’고 얘기하고 싶었다. 근데 면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며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그의 거주지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유튜버 등 인터넷TV방송 진행자(BJ)와 외지인들이 사적 보복을 한다며 아우성치고, 무단침입을 일삼는 통에 주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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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부터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소음피해·사생활침해·교통 불편 등 민원 신고는 모두 124건으로 집계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