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학부모들 "혹시 내 집 주변에도?" 문의 충북 성범죄 블랙리스트 133명…청주 서원구 23명 구체적인 정보 제공했으면…실효성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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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37)씨 요즘 자식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계기로 알게 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집 근처에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씨는 “성범죄자가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맞벌이 부부여서 더 걱정된다. 자녀에게 성범죄자 사진을 보여주고 성범죄 관련 예방 등을 교육하고 있지만, 마음은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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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하면서 지역 사회 성범죄자 신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14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 따르면 도내에 공시된 성범죄자는 모두 13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서원구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주시 흥덕구 20명 ▲청주시 청원구 17명 ▲충주시 16명 ▲청주시 상당구 13명 ▲제천시 10명 ▲음성군 8명 ▲단양군 6명 ▲영동군 5명 ▲진천군 5명 ▲괴산군 4명 ▲증평군 3명 ▲보은군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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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를 통해 지역 성범죄자 현황은 알 수 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흥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B(29)씨는 “성범죄자가 실제로 움직이는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 걱정된다”고 말했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떼고 도주하면 소재지 파악이 불분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6~2020년 9월)간 도내에서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한 성범죄자 수는 1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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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 전자발찌, 성범죄자 알림e 등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제도 등을 하고 있다.
경찰도 3개월 등 일정 기간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신상정보를 점검한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