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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망’ 테슬라, 운전미숙? 차량결함?

입력 | 2020-12-12 03:00:00

경찰, 국과수에 넘겨 원인규명 박차
업계, 운전중 실수 가능성 제기
대리기사는 현장서 ‘급발진’ 주장



용산소방서 제공


서울 최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충돌 화재로 변호사가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사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차량을 넘겼으며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EDR) 등의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한남동의 A아파트 주차장에서 9일 사고가 발생한 테슬라 차량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국과수로 이동 조치해 원인 조사 및 분석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일 오후 사고 차량인 ‘테슬라X 롱레인지’를 운전했던 대리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어서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경찰은 주차장 내부 폐쇄회로(CC)TV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지만 카메라와 현장 간 거리가 멀어 사고 원인과 대리기사가 운전석에서 빠져나온 과정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추가 조사 및 국과수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테슬라 한국법인에도 조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운행에 익숙지 않은 대리기사가 운전 중 실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장 CCTV를 보면 사고 차량은 비교적 넓은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올리다 벽면에 충돌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들어오는 후방등도 켜지지 않았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테슬라 차량은 첨단 기능이 많이 적용돼 있다. 처음 운전한다면 조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 자체에서 결함이 생겼을 수도 있다. 대리기사는 현장 조사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제어되질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올 1월 테슬라 운전자들의 탄원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충돌 사건 110건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