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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고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제철은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2건의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 당초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원고 18명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달라”고 신청한 3건에 대해 지난해 모두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된 자산은 일본제철의 한국 내 주식인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 총 19만4794주(액면가 기준 9억7397만 원)이다.
일본제철이 시간을 끌며 압류명령문을 받아가지 않자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제철이 올 8월 1건, 이달 9일 2건의 압류명령문을 받아본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일본제철은 올 8월 7일 1건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이번엔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10일 즉시항고를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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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구지법 항고재판부에서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압류가 정당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압류명령을 뒤집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제철이 압류명령에 항고했지만 여전히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은 가능하다. 현행법상 압류명령에 대해 항고를 해도 압류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올 10월 포항지원 재판부는 일본제철이 시간을 끌며 매각명령 사전 절차인 ‘심문’에 응하지 않자 공시송달을 통해 ‘12월 9일 0시부터 일본제철이 심문서를 받아본 것으로 간주 하겠다’고 결정해 9일 0시부터 매각명령이 가능하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