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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판부 문건’ 사건, 서울고검 감찰부 배당

입력 | 2020-12-11 15:52:00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2015.4.13/뉴스1 © News1


 판사 사찰 의혹 논란으로 번진 이른바 ‘재판부 문건’ 작성과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 감찰부가 맡게 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사건과 대검찰청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전날(10일) 감찰부에 배당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하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 진상조사는 같은 날 형사부에 배당됐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1월24일 윤 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사찰’ 의혹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같은달 26일엔 ‘재판부 문건’ 작성 경위에 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대검 감찰부가 맡아 해왔으나, 대검은 지난 2일 대검 감찰부 수사 절차에 관한 이의·인권침해 주장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8일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대검 감찰부 수사 과정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며 감찰부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로 모든 지휘를 회피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지휘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불상의 경로’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목되고 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부장 지휘에 따라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피의자 입건한 사실도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허 과장과 일부 검찰연구관은 한 부장의 문건확보 경위 등을 몰랐다며 스스로 수사중단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 협조를 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며 그 진행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했다.

이는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 직무정지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재판부 문건’ 관련 법무부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넘겨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말한다.

법무부는 이에 같은 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검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했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한 바 있다.

법무부 입장이 나온 뒤 대검은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특임검사를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승인해주면 따르겠다고 했지만 법무부는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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