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가운데),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했다 ‘내부 폭로’를 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10일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채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달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란 글을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고 적었다.
광고 로드중
이 검사는 해당 문건과 관련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후 이 부분이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검사는 지난달 초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 참고인으로 면담조사할 당시 한 부장이 ‘주요 특수·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한 부장에게 이를 제보했고, 다시 한 부장이 해당 문건을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이 검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지난 4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출했다.
광고 로드중
이 검사가 추가된데 따라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은 총 8명으로 늘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증인신청했다.
이 중 앞의 3명만 이날 징계위에 참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