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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1만 가구에게 3971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나눠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된 건 올해 상반기분이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연간 150만~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