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38분부터 정부과천청사 7층에서 진행 중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는 외부위원으로 정한중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이들 외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징계 위원으로 참석했다. 외부위원 중 변호사 1명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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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정 교수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두고 “답을 정해둔 징계 심의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그는 최근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에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발언했다.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중 하나다.
또 지난 8월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윤 총장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 교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 중 이른바 ‘재판부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이 불거져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위원들을 확인한 뒤 기피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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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