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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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 불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만 출석한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불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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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의는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한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진행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