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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담배를 꺼달라는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대리운전기사 B씨를 폭행한 뒤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광주 남구에서 대리운전기사 B씨를 불러 서구로 이동하던 중 차안에서 담배를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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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량에서 B씨를 내리게 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A씨는 운전면허취소 수치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