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에 안전성 서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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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검사를 할 때 금속 부품이 사용되지 않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관 등에 이 같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 MRI 촬영 시 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마스크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FDA는 환자가 금속재료가 사용된 마스크를 착용하고 MRI 검사를 받다가 안면화상 피해를 입는 사건을 보고 받아, 7일(현지시간)에 상기 내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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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련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이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신속히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