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법 독주]안건조정위 시간벌기, 하루만에 끝 형사처벌 부담에 물리적 방해 못해 “與 숫자 앞세워 국회 좌지우지 나라 망할수 있다” 규탄 성명
‘입법독주 항의’ 본회의장 앞 철야농성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며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뿐 아니라 경제 3법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단독 강행 처리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국민 보고 및 문재인 정권 규탄 성명’에서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것이 민주당이 바라는 참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법, 경제 3법 등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기 위해 103석의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 △회의장 인근 및 국회 로텐더홀(본회의장 입구에 있는 홀) 농성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3가지 정도를 준비했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별 소용이 없었다. 국민의힘은 7일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하루 정도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하루 뒤인 8일 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에서 4 대 2로 77분 만에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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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고, 24시간 후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 174명, 열린민주당 3명, 민주당 계열 무소속 4명만 동의해도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특히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을 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