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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조업체, 납입금 환급능력 작년보다 하락

입력 | 2020-12-09 03:00:00

市, 38개 업체 대상 조사 결과 공개




서울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의 납입금 환급 능력이 1년 새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개 업체는 등록이 취소됐고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업체도 발견됐다. 서울시는 38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금 및 계약 체결 건수, 재무건전성 등을 조사해 8일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상조업체의 청산가정반환율은 평균 88%로 전년 동기(90.3%)보다 2.3%포인트 하락했다. 청산가정반환율은 소비자가 낸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뜻한다. 이 비율이 100% 미만이면 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됐을 때 소비자가 납입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조사 대상 상조업체들의 총고객환급의무액은 선수금의 평균 68.1%로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해야만 하는 법적 의무 보전율(50%)보다 18.1% 높았다. 총고객환급의무액이란 가입한 고객이 한꺼번에 해약을 요청할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환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서울시는 총고객환급의무액에서 보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8.1% 금액에 대해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무 보전율 50%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최소비율에 불과하다”며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계약상 의무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과 법적인 의무로 보전되는 금액 간 차이가 크므로 소비자 피해 위험을 고려해 공정위에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침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조업체의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계약건과 선수금의 92.5%는 자산 규모 500억 원 이상인 상위 17개 대형 업체에 집중돼 있다. 특히 17곳 가운데 10곳은 자산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으로, 이들 업체의 전체 선수금 규모가 전체의 82.3%(4조286억 원)를 차지했다. 계약 건수도 전체의 81%(446만 건)를 차지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문서를 위조해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업체 1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해당 업체와 대표자는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 현황과 재무건전성 분석 자료 등을 눈물그만상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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