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광고 로드중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한 이웃에게 “XXX를 찢는다”며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8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5월12일 밤 9시쯤 서울 은평구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통해 위층에 사는 주민 A씨(57)에게 욕설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신씨는 A씨가 창문을 통해 “담배 연기가 들어오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와 A씨는 주택 내 흡연 시비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신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해당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라며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노령으로 통풍을 앓고 있어 거동이 쉽지 않았다. 창문을 통해 욕설을 했을 뿐 폭력적 행동이나 구체적 위협을 가한 적이 없고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