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와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과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늘 오전까지도 사과는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해왔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0.11.3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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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8일 낙태죄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시한을 금년 12월 30일까지로 정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위원회가 낙태죄 개정관련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8일 10시에 여야에서 추천한 8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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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시했으며, 강간과 준강간 등 임산부의 건강위험과 사회경제적 사유가 충분한 경우에 24주까지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 등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냈다. 정의당 역시 같은 취지의 법안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6주 미만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임시전원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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