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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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식사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달 23일 ‘공판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을 시범 실시 중인 일선 검사들을 대검찰청으로 초대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수원지검 소속 A 검사가 참석했는데, A 검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직 검사로는 첫 확진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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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A 검사가 확진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날(11월 30일) 기준 A 검사와 밀접접촉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등 13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 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저녁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받아 직무 배제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