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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尹 직무배제·징계’ 재고 촉구…“철저한 조사 선행돼야”

입력 | 2020-11-26 10:41:00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변협은 26일 성명문을 통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어온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법적 절차를 통한 직무정지, 징계청구에 이른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언급하며 “일부 사유는 이미 언론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된 사안이고,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위와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6가지를 발표했다.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사건 담당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방해 △감찰개시사실 외부유출 등 직무상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 손상 △감찰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등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