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사실이면 단순 징계 처분 끝날 사안 아냐" "윤석열 법적대응? 납득할 수 없어…조사 임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밝힌 데 대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로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 감찰에서 드러난 윤 총장의 혐의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 특히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사법부 불법 사찰한 것을 어떻게 용납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검에서 부당한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감찰 과정에서 혐의를 소명할 기회를 거부한 건 윤 총장 본인”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했다며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건 모순이다. 윤 총장은 감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정원법이 통과된 데 대해 “국정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과거 암암리에 이뤄졌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이 완전히 근절될 것”이라며 “국정원은 전문 정보기관 역할에 충실한 기관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의 시계를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면서 “검찰, 국정원, 경찰 개혁은 서로 맞물려 무엇하나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재개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며 “추천위는 국민만 보고 후보 추천에 사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