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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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검찰총장이 자진해서 거취를 결정하도록 대통령이 시간과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발표 직전, 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고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는 전날 청와대 발표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그는 “청와대가 ‘추 장관의 보고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발표를 해야할 이유가 없는데 발표한 것은 우회적으로 이제는 대통령도 총장의 거취에 대한 암묵적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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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아울러 검찰총장의 해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 의원은 “(탄핵으로) 국회 절차까지 가는 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1차적 사퇴 기회를 주고, 끝까지 버틴다면 대통령이 해임해야 된다”고 대통령 결단을 시사했다.
앞서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를 열거했다.
이러한 조치에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