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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뿐만 아니라 尹총장 가족·측근 수사 고강도 시사…秋 다음 행보는?

입력 | 2020-11-24 21:00:00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감찰뿐만 아니라 윤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수사를 강도 높게 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추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기 약 4시간 20분 전인 이날 오후 1시 40분 경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19일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최 씨가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의 설립과 경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5월부터 2년 간 22억9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다. 해당 의료재단은 2015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최 씨는 입건되지 않고 동업자 3명만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올 4월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최 씨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최 씨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 의견을 정리해 25일까지 제출하기로 했고, 검찰도 의견서 제출을 양해한 상황이었다. 급격한 처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지난달 수사지휘서를 통해 윤 총장의 ‘장모 혐의에 대한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을 지적했지만 당시 수사관계자 등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윤 총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지만 전시기획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서울중앙지검은 밝혔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윤 총장 관련 기소를 강행한 배경에 윗선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기소 여부엔 내부 이견이 나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