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해 본채 및 정원은 위법하므로 압류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전 씨 셋째 며느리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별채에 대한 압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씨의 자택 별채. 2020.11.20/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을 압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연희동 사저는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가 2013년 9월10일 전 전 대통령의 실소유 재산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재산”이라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은 불법재산으로 볼 수 없어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전 전 대통령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자택 별채는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가 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받은 뇌물을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 이 돈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으로 인정된다면서 압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997년 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며 220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중 미납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 신청으로 압류처분 대상이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이의신청을 청구하며 이 사건이 시작됐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