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친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법적으로만 부자 관계이지 얼굴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이날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3일 오후 8시46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치거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안면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도 “피해자와는 법적으로 부자 관계라고 알고 있는데 얼굴은 모른다. 그런 짓도 안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는 A씨의 가족 중 한 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은 “A씨가 평소 조현병을 앓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