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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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20일 1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공단이 그간 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4월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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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복과 관련해서는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배의 피해를 밝혀나가고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홍관 한국금연협회운동협의회 회장 또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외국에서는 정부가 담배 피해자들을 대리해 담배회사에게 배상 요구를 하고 있고 이미 승소도 많이 했다”며 “우리나라 사법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