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정진웅 차장검사 재판 넘겨 "한동훈 검사장에 전치 3주 상해 입혀" 秋, 대검에 감찰지시…"기소 강행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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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정 차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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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시 정 차장검사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면서 “향후 재판에 충실히 임하여 당시 직무집행 행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 주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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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은 기소 이후에도 정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자, 최근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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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